태그 사진

#최루탄

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 경찰이 1987년 5월 22일 시행한 민원사건 처리 결과 통지문이다. 통지문에는 최루탄에 의해 부상당한 것은 인정하나 보상문제는 경찰관 소관이 아니어서 내사종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진실화해위2022.07.06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