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논문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파동의 헌법적 함의'에서 국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명령 제정권에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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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읽고 나름대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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