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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ahtclsth)

법치국가라는 개념은 18세기 말, 독일의 학자 요한 빌헬름 페테르센이 <국가학 문헌>에서 사용한 이래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라 그 개념이 변화하였다. 사진은 페테르센의 <국가학 문헌>.

ⓒForgotten Books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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