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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newmoon)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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