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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2022년 이후 바뀌는 영아수당 제도 도입 전후 비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아수당의 지원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영아다.
2022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의 경우 현행제도(보육료, 양육수당)가 적용된다. 즉, 2021년 말 출생아는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받을 수 없다. 하루 차이로 2021년 12월 말에 태어난 아이는 가정 양육수당인 월 15만~20만 원만 수급할 수 있다.

ⓒ고정미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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