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진

#반려견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 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인천시2021.07.18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사람에 대한 기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보다 더 흥미진진한 탐구 대상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