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임영빈씨의 작업장(1층 왼쪽).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데다 가족의 병환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임씨는 최근 건물주로부터 "이번 달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건물주는 "3월부터 계약 만료일인 5월까지 월세의 절반만 줘도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임영빈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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