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진

#학교급식

해당 업체는 공모 과정에서 해당 가공식품(복합 버섯 균사체)이 항당뇨효과(소아 당뇨), 항비만효과(소아비만), 항염증 효과(아낙플락시스, 면역반응 원인으로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 가 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제품에 표시하고 않고 공모 과정에 제출한 자료라 하더라도 식품 등 표시광고법 제 8조를 위반한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규상2020.11.23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