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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404호 회의실에서 열린 제 103차 회의에서 자료를 살펴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카메라등 이용촬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와 마약범죄/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및 확정을 심의한다.

ⓒ사진공동취재단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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