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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yonhap)

2009년 5월 27일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등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아람회 사건'의 피해자 4명(오른쪽부터 조영건씨, 김현칠씨, 박해전씨, 정해숙씨(맨 왼쪽))과 고 이재권씨의 부인 박천희(가운데)씨, 5.18유공자인 장두석(맨 왼쪽에서 두번째)씨가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있는 고 이재권씨의 묘소에서 사법부가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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