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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귀국한 내국인이 '코로나19' 관련 격리통지서와 검역확인증 등을 들고 있다. 이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3일 이내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

ⓒ권우성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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