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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친일후보 낙선운동 ‘위법’ 규정... “특정정당·인물 연상”

4·15총선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친일파없는 국회 만들기 운동'의 내용. 선관위는 “4월 15일 친일불매운동에 함께합시다”, “불매운동, 반일정서는 어린애 같은 자존심이다(2019년 B당)”의 표현이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노노후보 홈페이지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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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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