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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

선거 때마다 정치권 안팎에서 되풀이되는 인재영입의 명암을 짚어봤다. 19년 11월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현행 선거가능 연령인 19세를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나, 각 당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유성애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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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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