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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전후 시위를 벌이고 유인물을 배포해 옥살이를 했던 정해동(61)씨가 22일 재심 끝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소중한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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