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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yonhap)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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