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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cjnews)

김해 소재 자동차부품 업체인 대흥알앤티 회사가 6월 1일부터 시행했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지침>으로 '화장실 이용 불가'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다가 회사는 7월 5일 "근무시간 중 화장실 사용은 직원 개인의 의사아 필요에 따라 이용하되, 근무태만 행위가 확인되면 인사조치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윤성효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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