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녹색당

대전녹색당창당준비위원회(공동운영위원장 권인아)는 30일 오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한 '정당법 제3조'와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시·도별로 1000명의 당원을 모아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제18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사가 정당의 후원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은 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장재완2019.04.30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