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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yonhap)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는 이 회장.

ⓒ연합뉴스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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