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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달 4일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를 하는 한편 응급의료법 위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에 나섰다.

ⓒ경기도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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