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진

#국가보안법

기무사가 육군 27사단 군사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김씨의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 기무사가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민홍철 의원실2018.08.28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