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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의료기관이 작성하는 출생증명서에는 성별 ‘불상’란이 존재한다. 그러나 관공서에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남성/여성 둘 중 하나로 정해야만 가능하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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