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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

문 대통령 "2013년 6월 이후 사건 피해자 고소 없더라도 적극 수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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