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가 언론을 통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기 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로 성추행 사실을 알리고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지현 검사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 검사가 지난해 9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이메일 전문을 공개했다.
ⓒ서지현 검사 측 제공=연합뉴스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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