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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6·8 공구 개발 사업 의혹”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을 만나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에 대한 징계절차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서 국민의당은 “정대유 전 차장은 공익신고자이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는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임내현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왼쪽)이 조동암 부시장(오른쪽)에게 서한을 전달하는 모습.

ⓒ박봉민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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