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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7일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유명 연예인 박모씨 성폭력 사건 2차 고소인 무고 및 명예훼손죄 1심 무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여성 송모씨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20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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