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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0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과 민변 11.14 경찰폭력 대응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적인 직사살수 및 살수차 운용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연 뒤 청구서를 접수했다. 청구인으로 참석한 백남기씨 딸 백도라지씨와 법률대리인 박주민 당시 변호사 등이 접수를 위해 헌법재판소로 들어가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201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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