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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은 “정의롭고 보편적인 가치가 분명한 인권조례를 폐지할 수는 없다”며 “아산시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알려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시민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시사 이정구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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