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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 안종훈 교사를 포함한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는 그동안 법

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에 대한 학교법인의 보복성 불이익이 완전 해소됐다. 제보 후 파면된 지 2년 8개월 만에 교단에 다시 서게 된 것이다. 안종훈 교사를 포함한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끊임없는 탄압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올해 3월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비리는 드러내고 제보자는 보호해야 한다.

ⓒ참여연대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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