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체포나 구속당한 피의자가 법원에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판(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두고 있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공연소식, 문화계 동향, 서평, 영화 이야기 등 문화 위주 글 씀.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