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된 박 의원이 재판 직후 법정을 나와 지지자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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