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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현대·기아차·유성기업 노조원과 시민단체 회원 5명은 이날 박아무개씨 등 울산공장 보안운영팀 직원 3명과 다수의 성명불상자를 특수상해(형법 제258의 2 제1항),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손괴)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제공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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