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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안 개정 촉구하는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김종회(왼쪽 두번째부터), 유성엽, 황주홍, 윤영일, 박준영 의원을 비롯한 당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잘못된 시행령안을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8월 5일 김영란법 특별소위를 만들어 수차레의 회의를 한 끝에 식사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도록 그리고 만약 금액 조정이 안 된다면 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결의안에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성호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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