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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공익제보자 이해관씨 재징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위)와 그 근거로 제시한 2015년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아래). 검찰은 당시 법원이 이씨의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법원은 KT 징계 사유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김시연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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