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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충남 아산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50%가 도세로 전환되고, 도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이 변경되면 약 343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충남시사 이정구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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