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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y7118)

서울 광진ㆍ성동구의회는 조례안예고제 시행 1년 뒤인 2012년 10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조례안예고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주민 의견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광진구의회 본회의장.

ⓒ광진구의회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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