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몰카 유포

몰래카메라가 진화하면서 관련 범죄도 나날이 증가 중이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14조에 따라 처벌된다.

ⓒpixabay2015.08.26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좋은 사람'이 '좋은 기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에디터입니다.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