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정치민주연합당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평가위가 외부인사로만 구성되는 것과 관련해 "평가는 의원이 아닌 사람이 공정하게 하고, 나머지 80%는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심사를 하는 방식"이라며 "공관위에는 당연히 정치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호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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