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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주최로 서울학생인권조례안 동성애옹호 조항 삭제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대책위 회원들 맞은 편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된 동성애 관련 표현이 대폭 수정됐다.

기존 '학생은…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제5조) 조항에 나오는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은 '개인성향'으로 좀 더 포괄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
또한 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28조)는 '성소수자'라는 표현이 삭제된 대신 '북한이탈학생, 학습부진 학생, 미혼모 학생'을 추가됐다

ⓒ연합뉴스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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