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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끝난 후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관 9인중 8인의 인용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은 해산 결정됐다.

ⓒ사진공동취재단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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