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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7년 동안 전남대(총장 지병문)에서 근무하다가 조교라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된 기간제 직원에게 복직의 길이 열렸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이종채)는 13일 해고 직원 박세종씨가 대한민국(전남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남대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다"라고 판결했다. 14일 오후 박씨가 <오마이뉴스>와 만나 판결문에서 "해고는 무효"라는 대목에 밑줄을 긋고 있다.

ⓒ소중한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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