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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에 포착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 동행명령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 등 국감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증인 8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국정감사 오후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우남 위원장과 여야 간사 합의로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부를 상정했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농해수위는 "이들에게 2014년 10월 16일 오후 2시까지 각각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 동행명령장 집행 유효기간은 16일 자정까지로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직원이 관련법에 의해 집행하지만, 강제로 구인할 수 없어 이들이 동행명령에 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성호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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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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