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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전 의원, 1500만원 벌금형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날 강 전 의원은 선고 결과에 대해 "원심을 깨고 모욕죄에 대해서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 저의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심경을 말했다.
이어 강 전 의원은 "저의 발언이 얼마나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을 미치는가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늘 조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의 뒤풀이 회식 도중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사모님만 없었다면 니 연락처를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다.

ⓒ유성호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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