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 언론에 공개된 지난 2012년에 열린 전국형사법관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1심 선고 기준으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가운데 집행 유예가 선고된 판결의 약 80%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2014.06.23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