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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생활임금은 우리사회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최저임금은 2013년 기준으로 시급 4,860원이다. 이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38% 수준에 그친다. OECD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권고하고 있다. 노원구 등은 올해 생활임금 수준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8%로 책정했다.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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