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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제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가 6월 27일 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시행됐던 동물등록제의 계도기간을 6개월(1월~6월)에서 1년(1월~12월)로 연장한다는 보다자료를 배포했다.

ⓒ이경관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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