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특별채용

2000년 교육부 특별채용 관련 공문. 문용린 장관 때 하달된 이 공문에 의하면, 83명의 특별채용 대상 자 중에서 의원면직(사직)한 교사가 징계나 직권면직 등에 의한 해고보다 훨씬 많은 44명이었다. 공문은 의원면직 교사도 해직자와 똑같이, 차별없이 특별채용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교육부2013.06.12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