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진

#사학법

2007년에 제기된 사학법 위헌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결정을 미루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180일의 10배나 되는 1800일이 가깝도록 결정은커녕 공개변론도 하지 않고 있다. 헌재의 정치권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쳐2012.08.23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