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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등록취소

정당등록취소 위헌소송

지난 4월 11일 치러진 제19대 총선에서 정당득표율 2% 미만을 얻어 등록 취소 통보를 받은 녹색당, 진보신당, 청년당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제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두환이 만든 정당등록취소 조항 위헌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 취소된 정당의 동일 당명 사용 금지(정당법 41조)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총선결과 2% 미만 득표 정당의 등록취소(정당법 44조)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정당법에 들어온 것이 1980년 11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 출범한 국가보위입법회의 작품이라며,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 결사의 자유 침해, 평등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권우성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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