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이광철

통합진보당 이광철 변호사(가운데)와 민병렬 혁신비대위 집행위원장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는 위법"하다며 준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남소연2012.05.24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