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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2009년 이전에는 한번도 교과부 장관이 시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이나 직권취소, 직무유기형사고발을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MB정부 출범 이후에도 진보성향 교육감에게만 이런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우습게도 이런 조치의 근거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위하여 만들어진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이란다.

ⓒ원자료: 민주당 안민석 의원,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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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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